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는 제49조 ~ 제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투표 방법)
(1). 국민투표는 기표 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2).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3).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1).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투표소는 학교, 읍•면 또는 리•동의 사무소와 공회당 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4).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5). 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7).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시간)
(1).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7.05.17]
(2). 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3). 우편투표는 투표일의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제53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투표용지•투표함의 작성 등)
(1).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투표구마다 2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3). 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4).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5). 투표용지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 중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제5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일 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1).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投票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세대주•가족•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투표일 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31]
(2). 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중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흉장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7). 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1). 투표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2).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일에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으로 결정된 2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 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자(이하 “郵便投票參觀人”이라 한다)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5).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투표인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투표의 제한)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2).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3).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59조(기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3).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5).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함정•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기표 방법)
투표인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O”표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위원의 참석수)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 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2조(투표참관)
(1).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투표참관인은 정당별로 3인을 투표권자 중에서 각각 선정하여 투표일 전 3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수가 12를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1인씩 추첨하여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12에 미달하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1인씩을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며, 정당이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5). 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03.16]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7).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전원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1).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12).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6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1). 투표인•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 이외는 투표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3). 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제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1).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 공무원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6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1).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투표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투표일에 있어서는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1).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2). 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3). 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68조(투표함 등의 봉쇄)
(1).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69조(투표록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투표함 등의 송부)
(1).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인명부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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