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
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는 제72조 ~ 제8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8장 개표
제72조(개표 관리)
(1). 개표사무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2). 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3).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개표사무종사원•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 공무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75조(개표개시)
(1). 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2).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 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하며, 투표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76조(투표함의 개함)
(1).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3).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4). 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개표참관)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이 6인을 선정하여 투표일 전 3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신고받은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3인씩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된 자중 정당은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5). 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03.16]
(6).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8).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9).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10). 일반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11). 제10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78조(무효투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찬성•반대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 찬성•반대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O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O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투표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O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O표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 동일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 기표란 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 찬반의 구분란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제79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0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찬성•반대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개표록의 작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서류 등의 보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록 및 개표록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투표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더 보기
'선거 및 정당 > 국민투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 완벽정리 (2) | 2024.10.11 |
---|---|
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 완벽정리 (10) | 2024.10.10 |
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완벽정리 (2) | 2024.10.09 |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완벽정리 (13) | 2024.10.09 |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완벽정리 (1) | 2024.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