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2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장 공인중개사
제2조(응시원서)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7.29]
(2).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3). 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14.07.29]
(2).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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