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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3. 17: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4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장 중개업 등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1).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 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 ({건축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7, 2008.09.12, 2009.07.14, 2010.06.30, 2011.03.16, 2012.06.27, 2014.07.29, 2016.12.30]

  1. 삭제 [2012.06.27]
  2. 삭제 [2006.08.07]
  3.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영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권용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ㄱ.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ㄴ.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 각 호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 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9]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1).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9]

(5). 제2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서식 등)

(1).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2).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01.12]

(3).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01.12]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6, 2014.07.29, 2016.12.30]

(2).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7]

(3).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6, 2012.06.27, 2013.12.05, 2014.07.29, 2016.12.30]

(5).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6호 ㄱ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6, 2012.06.27, 2013.12.05, 2016.12.30]

[제목 개정 2014.07.29]

 

제9조(인장 등록 등)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 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9, 2016.12.30]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 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9, 2016.12.30]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09.12.31, 2014.07.29, 2016.12.30]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07.14, 2009.12.31, 2014.07.29]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 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06.30]

(6).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06.30]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제10조(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03.14, 2009.07.14, 2013.03.23, 2014.07.29, 2021.01.12, 2021.12.31]

  1.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2. 중개 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제10조의 2(성명의 표기 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07.29, 2020.02.21, 2021.01.12]

[전문 개정 2008.09.12]

 

제10조의 3(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1). 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 제2항 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 법 제18조의 2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2). 영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

(3).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본 모니터링 업무 :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 수시 모니터링 업무 :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 조 신설 2020.08.21]

 

<+위임 행정규칙>

  •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1호, 2020.08.21 제정)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 등)

(1).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03.16, 2021.01.12]

  1.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07.29, 2021.01.12]

(3).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2.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제12조(부동산중개업 휴업 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 기간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3조(일반 중개 계약서의 서식)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 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전속 중개 계약서의 서식 등)

(1).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 중개 계약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2). 법 제23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03.14, 2013.03.23]

 

제15조(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 등)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항쟁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7, 2007.06.29, 2008.03.14, 2009.07.14, 2009.12.31, 2010.06.30, 2013.03.23, 2014.07.29]

  1. 삭제 [2006.08.07]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이용 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03.14, 2008.09.12, 2009.12.31, 2010.06.30, 2013.03.23, 2014.07.29]

  1.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 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 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 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4, 2013.03.23]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의 등록 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 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제3항의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영문 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2.06.27]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 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 2 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 3 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 4 서식

[전문 개정 2007.10.30]

 

제17조 삭제 [2014.07.29]

 

제18조(보증의 설정 신고)

(1).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 신고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2). 영 제24조 제2항에서 “증명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 증서 사본

 

제19조(보증의 변경 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1).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07.29, 2021.10.19]

(2).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7.29]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7.29]

(4).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07.29, 2015.01.06, 2021.10.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ㄴ목 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 보수를 결정한다.
    ㄱ.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0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 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6).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 보수의 상한 요율을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 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7.29]

[제목 개정 2014.07.29]

 

<별표 1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신설 2021.10.19]>

- 주택 중개 보수 상한 요율(제20조 제1항 관련) -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1. 매매•교환 5천만 원 미만 1천 분의 6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천 분의 5 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1천 분의 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1천 분의 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1천 분의 6  
15억 원 이상 1천 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 원 미만 1천 분의 5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천 분의 4 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1천 분의 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1천 분의 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1천 분의 5  
15억 원 이상 1천 분의 6  

 

<별표 2 -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제20조 제4항 관련)>

구분 상한 요율
1. 매매•교환 1천 분의 5
2. 임대차 등 1천 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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