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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2. 12: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은 제21조 ~ 제2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장 지도·감독

제21조(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1).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

(2).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자격 정지 기준
1.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자격 정지 6월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자격 정지 3월
3.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자격 정지 3월
4.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자격 정지 3월
5.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자격 정지 3월
6.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자격 정지 6월
7.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자격 정지 6월

 

제23조(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 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03.14, 2013.03.23]

 

제24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반납)

(1).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9]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 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전문 개정 2021.01.12]

 

<별표 4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 기준

ㄱ. 제2호 ㅋ목 및 ㅌ목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ㄷ.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ㄹ.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ㅁ. ㄴ목부터 ㄹ목까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업무 정지 기간
ㄱ. 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6개월
ㄴ.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ㄷ.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별지 제15호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서식의 전속 중개 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1항 제3호  
ㄹ. 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6개월
ㅁ. 법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3개월
ㅂ. 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3개월
ㅅ. 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업무정지 3개월
ㅇ.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3개월
ㅈ. 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업무정지 3개월
ㅊ.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ㅋ.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업무정지 6개월
ㅌ.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2호 업무정지 6개월
ㅍ.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3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2개월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2개월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업무정지 4개월
ㅎ.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법률 제7638호 부동산 중개업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7항 업무정지 3개월
ㄲ.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ㄱ목부터 ㅎ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4호 업무정지 1개월

 

제25조의 2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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