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35조의 2 ~ 제35조의 1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09.17]
제35조의 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1).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7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 7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8호의 서류는 법 제40조의 7 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 축척 2만 5천 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인 위치도
-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인 지형도
-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와 현황 사진
-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적은 서류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를 적은 서류
- 법 제40조의 7 제4항 후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사항을 적은 서류
- 법 제40조의 7 제6항 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7 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서류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복합지구의 명칭 및 유형
- 확인 대상 토지등의 표시
-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 발급받을 서류의 용도
(5). 법 제40조의 7 제5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로 본다.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7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7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법 제40조의 7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 7 제6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4(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1). 법 제40조의 7 제6항 제1호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둘 이상 필지의 토지나 둘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자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 7 제4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것
- 법 제40조의 7 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동의를 받은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 법 제40조의 7 제5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일 전까지의 사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고일 전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 7 제6항 제1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 복합지구의 위치, 경계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
-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 동의 및 동의 철회의 방법
(3).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의 7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가 지정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동의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한다)에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5). 법 제40조의 7 제2항 제2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 해제 요청과 같은 조 제6호 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해제 요청 시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8 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9호의 서류는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01.16]
- 복합지구의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법 제40조의 8 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 7 제4호에서 같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서
- 복합지구 조성공사의 개략적인 설계도서
- 조성된 토지의 공급계획서, 건축물의 건설계획서 및 공급계획서
-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 제35조의 6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내용이 적힌 서류(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에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법 제40조의 8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사업비를 말한다.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1). 지정권자는 법 제40조의 8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복합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40조의 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1.16]
- 제35조의 3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총사업비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가격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되는 경우
-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설치규모의 확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하는 경우
- 건축물의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의 선형(線形)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법 제40조의 8 제3항에 따른 공고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각 “지정권자”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각각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주택지구”는 각각 “복합지구”로 본다. [신설 2024.01.16]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법 제40조의 17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01.16]
- 법 제40조의 8 제1항 각 호의 사항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 법 제40조의 8 제4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1). 법 제40조의 9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완화된 기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40조의 9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40조의 9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 법 제40조의 9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법 제40조의 9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ㄱ.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ㄴ. 복합지구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복합지구 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9(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등의 요건 등)
(1). 법 제40조의 10 제3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의 3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10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제61조 제5항에 따라 법 제40조의 8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려는 경우 별표 4의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
(4). 법 제40조의 10 제4항에서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용도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01.1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ㄴ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ㄱ목에 따른 주유소 및 같은 호 ㄴ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5).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10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4.01.16]
-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하되,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ㄱ. 복합지구 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했을 것
ㄴ. ㄱ목에 따른 시설이 2021년 6월 29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날까지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되었을 것 - 보상기준 등의 공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것
(6). 법 제40조의 10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1.16]
(7).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 또는 법 제40조의 10 제4항에 따른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 등”이라 한다)하기로 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물보상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물보상등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2호 ㄱ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01.16]
(8). 공공주택사업자와 현물보상 등을 받기로 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할 보상금 중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등을 원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과 현물보상등을 한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제5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차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2호 ㄱ목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01.16]
(9).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 등을 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2호 ㄱ목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4.01.16]
- 현물보상등 약정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강제징수 등이 시작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그 밖에 토지 등 소유자의 채무변제나 부상ㆍ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로서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등의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01.16]
[본 조 신설 2021.09.17]
[제목 개정 2024.01.16]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제35조의 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10 제6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법 제40조의 10 제3항에 따라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1.16]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10 제6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01.16]
(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10 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0조의 7 제5항 본문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고시일 당시 복합지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4.01.16]
(4).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해당 복합지구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11(현물보상 등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1).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 11에 따라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거나 복합지구에서 법 제40조의 10 제4항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의 총사업비, 복합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01.16]
(2).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의 6 제3항 제3호에 따른 분양가격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여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16, 2024.05.07]
-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 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 현물보상 외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함에 따라 현물보상등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의 증감이 필요하게 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 현물보상 등을 약정한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등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01.16]
[본 조 신설 2021.09.17]
[제목 개정 2024.01.16]
제35조의 12(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 12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4.01.16]
-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
-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 제35조의 13 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13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 12는 제35조의 13으로 이동 [2024.01.16]
제35조의 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40조의 13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01.16]
-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 법 제40조의 12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 법 제40조의 13 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
-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경비
- 법 제40조의 14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 그 밖에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삭제 [2024.01.16]
(3). 주민협의체는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개정 2024.01.16]
(4). 주민협의체 의결 시의 의결권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의 4 제1항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21.09.17]
[제35조의 1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 13은 제35조의 12로 이동 [2024.01.16]
제35조의 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 13 제3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01.16]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
(2). 삭제 [2024.01.16]
(3).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1.16]
- 현물보상등으로 받는 건축물 및 토지의 분양가격
- 현물보상등을 받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대금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복합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
(4).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5). 삭제 [2024.01.16]
(6).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과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9.17]
[제목 개정 2024.01.16]
제35조의 15(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14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
-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ㄱ.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ㄴ. 법 제40조의 12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에 드는 비용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에 드는 비용 - 법 제40조의 14 제1항 제3호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비용
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ㄴ. 설계 용역비
ㄷ. 감정평가비용
ㄹ. 그 밖에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14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협의체에 지원의 규모 및 지원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의 14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 조 신설 2024.01.16]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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