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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8. 05:0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은 제4조 ~ 제18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
제1절 통칙 [개정 2011.04.12]

제4조(신고의무 등)

(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7, 2014.12.30]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7, 2017.10.31]

(4).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1의 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전문 개정 2011.0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1).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8조의 2(긴급임시조치)

(1).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1.07.25]

 

제8조의 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1).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1.07.25]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전문 개정 2011.04.12]

 

제9조의 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10조(관할)

(1).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2).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11조(검사의 송치)

(1).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13조(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4]

(2).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14조(송치서)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2). 제1항의 송치서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15조(이송)

(1). 가정보호사건을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16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1).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제37조 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이 확정된 때
  2.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27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

(2).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1).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06.07]

[전문 개정 2011.04.12]

 

제18조의 2({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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