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은 제40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
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11.04.12]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1).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2).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제1항 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4).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6). 제1항 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위임 행정규칙>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210호, 2023.05.10 제정)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42조(몰수)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1).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05.29]
[전문 개정 2011.04.12]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법원은 제4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1).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의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4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48조(비용의 부담)
(1). 제2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위탁 결정 또는 제40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더 보기
'형사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완벽정리 (3) | 2024.10.24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 완벽정리 (2) | 2024.10.2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 완벽정리 (9) | 2024.10.1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 완벽정리 (8) | 2024.10.1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3) |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