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형사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7. 20:0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04.12]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7.25, 2011.08.04, 2012.01.17, 2014.12.30, 2016.01.06, 2020.10.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ㄱ.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ㄴ.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ㄷ.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ㄹ.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ㄱ.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사해, 존속상해),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ㄴ.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ㄷ.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ㄹ.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ㅁ.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 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ㅂ.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ㅅ.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ㅇ.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ㅈ.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 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ㅊ.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 및 제369조(특숙손괴) 제1항의 죄
    ㅋ.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
    ㅍ. ㄱ목부터 ㅌ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 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 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4.01.28]

[전문 개정 2011.04.12]

 

제3조의 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2).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3).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5).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6).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