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는 제19조 ~ 제3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
제2절 조사·심리 [개정 2011.04.12]
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0조(가정보호사건 조사관)
(1).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을 둔다.
(2).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任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1조(조사명령 등)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審問)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판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1).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08.04]
(2).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3조(진술거부권의 고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1).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2).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5조(긴급동행영장)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6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1). 동행영장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3).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8조(보조인)
(1). 가정폭력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2). 변호사,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선임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29조(임시조치)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2).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법원은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5).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6). 제1항 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7).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제1항 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 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9).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0).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1).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2).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 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전문 개정 2011.04.12]
제29조의 2(임시조치의 집행 등)
(1). 제29조 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0조(심리기일의 지정)
(1).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1조(심리기일의 변경)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나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일을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2조(심리의 비공개)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그 허가 여부와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3조(피해자의 진술권 등)
(1).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4조(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1).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鑑定)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5조(검증, 압수 및 수색)
(1). 법원은 검증,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6조(협조와 원조)
(1).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1).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원은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39조(위임규정)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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