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은 제176조 ~ 제1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6편 보칙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1).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 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면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4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7조의 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1).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6.09.06]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1996.12.03]
제179조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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