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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외무/여권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0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완벽정리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은 제19조 ~ 제2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1).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 2023.08.08]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 2 제1항 각 ..

여권법 -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 완벽정리

여권법 -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 여권법 -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는 제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4장 여권정책협의회제18조(여권정책협의회)(1).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3.23, 2021.01.05, 2023.03.28]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완벽정리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은 제7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1).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삭제 [2009.10.19](2).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완벽정리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은 제4조 ~ 제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제4조(여권의 종류)(1).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1.05]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2).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

여권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여권법 - 제1장 총칙. 여권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5] 제2조(여권의 소지)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발급권자)여권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