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은 제19조 ~ 제2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1). 외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 2023.08.08]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 2 제1항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