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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지방제도 29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

주민등록법 완벽정리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주민등록법 에서 크게 달라진 조항은 없으며, 이는 로 작성하였습니다.(빨간색으로 표시)주민등록법은 제1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주민등록법에 제24조의 2 추가 및 제25조 + 제26조 + 제37조는 조금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1, 2022.01.11] 제2조(사무의 관장)(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4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14] 제2조 삭제 [2015.04.20]제3조 삭제 [2015.04.20]제4조 삭제 [2015.04.20]제5조 삭제 [2015.04.20]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완벽정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제1조 ~ 제4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1.09.08] 제2조(개별가구)(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04.20, 2015.12.31]{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기초생활보장법 - 제9장 벌칙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9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장 벌칙 [개정 2012.02.01]제48조(벌칙)(1). 제23조의 2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09.19](2). 제22조 제6항(제2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

기초생활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8장 보장비용은 제42조 ~ 제4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01.15]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 2, 제15조의 3, 제15조의 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

기초생활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7장 이의신청은 제38조 ~ 제4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1).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

기초생활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4조 ~ 제3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전문 개정 2012.02.01] 제35조(압류금지)(1).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06.07, 2018.12.11](2)...

기초생활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5장 보장시설에는 제32조 ~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05.29]{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아동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 제4장 급여의 실시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4장 급여의 실시.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4장 급여의 실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4장 급여의 실시는 제21조 ~ 제3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장 급여의 실시제21조(급여의 신청)(1).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 2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

기초생활보장법 - 제3장 보장기관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3장 보장기관.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3장 보장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3장 보장기관은 제19조 ~ 제20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장 보장기관제19조(보장기관)(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

기초생활보장법 - 제2장의 2 자활 지원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 2 자활 지원.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의 2 자활 지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2장의 2 자활 자원은 제15조의 2 ~ 제18조의 11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의 2 자활 지원 [개정 2012.02.01]제15조의 2(한국자활복지개발원)(1).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3).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4).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활복지..

기초생활보장법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은 제7조 ~ 제1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제7조(급여의 종류)(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解産給與)장제급여(葬祭給與)자활급여(2).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3).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

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1장 총칙은 제1조~제6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장 총칙[개정 2012.02.01]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0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