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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5. 14:00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는 제18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아동수당법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1).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이의신청)

(1).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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