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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5. 23:30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은 제20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아동수당법


제5장 보칙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아동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03]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03]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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