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은 제4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1).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01.15, 2021.12.14]
(2). 삭제 [2019.01.15]
(3). 삭제 [2019.01.15]
(4). 삭제 [2019.01.15]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14, 2023.06.13]
[제목 개정 2019.01.15]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01.15, 2021.12.14]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01.15, 2021.12.14]
(3).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4).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1).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삭제 [2019.01.15]
(3).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01.15]
제7조(조사•질문 등)
(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1.15]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삭제 [2019.01.1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신고 및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5).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1.15, 2021.12.14]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7).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 1. 15]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01.15]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1.15, 2021.12.1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4조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4). 제4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4]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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