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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2. 4. 18:00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은 제79조 ~ 제8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6장 벌칙

제79조(벌칙)

(1). 제41조 제1항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 제1항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6.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74조 제1항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74조 제2항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8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 제1항 제3호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 제2항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 제1항 제4호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 제1항 제6호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1조 제2항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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