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은 제79조 ~ 제8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6장 벌칙
제79조(벌칙)
(1).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 제7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80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