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는 제366조 ~ 제3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 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 건조물 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8조(중손괴)
(1).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9조(특수손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70조(경계 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
본 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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