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5절 경합범.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5절 경합범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5절 경합범은 제37조 ~ 제4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2장 죄_제5절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01.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1).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 할 수 있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2).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집행과 경합범)
(1).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07.29]
(2). 삭제 [2005.07.29]
(3).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4).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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