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은 제9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개정 2014.03.24, 2015.02.03]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5.02.03]
[전문 개정 2014.03.24]
[제목 개정 2015.02.03]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2).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4).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07.26, 2018.12.18]
- 기획재정부 차관
- 교육부 차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 통일부 차관
- 법무부 차관
- 행정안전부 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보건복지부 차관
- 고용노동부 차관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경찰청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5). 제4항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6).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전문 개정 2015.02.03]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1).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03]
(2).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03]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전문 개정 2014.03.24]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4).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6).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5.02.03]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1).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2.03]
(2).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15조의 2(실태조사)
(1).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2.12.27]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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