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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3. 18:00
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은 제9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기본법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개정 2014.03.24, 2015.02.03]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5.02.03]

[전문 개정 2014.03.24]
[제목 개정 2015.02.03]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2).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4).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07.26, 2018.12.18]

  1. 기획재정부 차관
  2. 교육부 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4. 통일부 차관
  5. 법무부 차관
  6. 행정안전부 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9. 보건복지부 차관
  10. 고용노동부 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13. 경찰청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5). 제4항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6).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전문 개정 2015.02.03]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1).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03]

(2).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03]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전문 개정 2014.03.24]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4).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6).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5.02.03]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1).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2.03]

(2).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15조의 2(실태조사)

(1).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2.12.27]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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