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는 제27조 ~ 제3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 개정 2011.11.18]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1). 청소년단체는 설립•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9]
(2).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11.18]
제29조 삭제 [2010.08.11]
제30조 삭제 [2012.07.31]
제31조 삭제 [2012.07.31]
제32조 삭제 [2010.08.11]
제33조 삭제 [2012.07.31]
제33조의 2 삭제 [2012.07.3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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