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은 제18조 ~ 제2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07.06]
- 여권 재발급신청서
-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 개정 2020.12.15]
제19조 삭제 [2011.09.30]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1).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7.06.27]
(2). 삭제 [2017.06.27]
(3). 외교부 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8.04.03]
-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 삭제 [2021.07.06]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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