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는 제24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
제3장 분류심사 [개정 2007.12.21]
제24조(분류심사)
(1). 분류심사는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
(2).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 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5조(분류심사관)
(1). 제3조 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개정 2020.10.20]
(2). 분류심사관은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12.21]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1).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0, 2020.10.20]
(2).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0, 2020.10.20]
(3).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7.30, 2020.10.20]
[전문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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