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는 제439조 ~ 제45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항고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441조(준항고)
(1).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2).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3).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1).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4조(즉시항고)
(1).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449조(특별항고)
(1).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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