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는 제390조 ~ 제4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390조(항소의 대상)
(1).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협의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항소의 취하)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2).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4조(항소권의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1).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제396조(항소기간)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1).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항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원심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
(1).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4.12.30]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1).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2). 제3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 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참고 -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1).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2). 제3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 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01.16]
[시행일 : 2025.03.01] 제400조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2조(항소심재판장 등의 항소장심사권)
(1). 항소장이 제397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 등이 제3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4.12.30]
<참고 - 제402조의 2(항소이유서의 제출)>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4.01.16]
[시행일 : 2025.03.01] 제402조의 2
<참고 - 제402조의 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1). 항소인이 제402조의 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4.01.16]
[시행일 : 2025.03.01] 제402조의 3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7조(변론의 범위)
(1).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
(2).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9조(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2조(반소의 제기)
(1).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414조(항소기각)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참고 -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 3에 따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01.16]
[시행일 : 2025.03.01] 제4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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