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는 제1045조 ~ 제105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1).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 항의 기간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1). 법원이 전 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1).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분리 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1).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1).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2). 전 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1).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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