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는 제731조 ~ 제7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더 보기
'민사법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 완벽정리 (1) | 2024.10.23 |
---|---|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 완벽정리 (2) | 2024.10.23 |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 완벽정리 (1) | 2024.10.23 |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 완벽정리 (2) | 2024.10.23 |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 완벽정리 (3)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