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는 제675조 ~ 제6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 수령권자)
(1).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 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우수현상광고)
(1).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 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3).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응모자는 전 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5).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1).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2).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3).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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