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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2. 21:30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은 제674조의 2 ~ 제674조의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3).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1).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2).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1).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 6과 제674조의 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9(강행규정)

제674조의 3, 제674조의 4 또는 제674조의 6부터 제674조의 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본 조 신설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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