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는 제693조 ~ 제7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 사용 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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