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은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에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1).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 제51조의 3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2). 법 제51조의 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마약류 중독자의 성별, 나이, 학력, 결혼 여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이력과 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 약류 중독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등 복지와 경제 수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일부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 사항에 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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