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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9. 17: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06.07]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16]

[전문 개정 2011.06.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3.23, 2016.02.03, 2017.04.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ㄱ.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ㄴ.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ㄷ.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ㄹ.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ㅁ. ㄱ목부터 ㄹ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ㅂ. ㄱ목부터 ㅁ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ㄱ목부터 ㅁ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ㄱ.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ㄴ.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ㄷ. ㄱ목과 ㄴ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ㄹ. ㄷ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ㅁ. ㄱ목부터 ㄹ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ㄱ목부터 ㄹ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ㄱ.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ㄴ.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ㄷ. ㄱ목 또는 ㄴ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ㄹ. ㄱ목부터 ㄷ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ㄱ목부터 ㅅ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ㄱ.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ㄴ.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ㄷ.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ㄹ.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ㅁ.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ㅂ.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ㅅ.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ㅇ.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1.06.07]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3.08.16]

 

참고 -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 교육 · 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5).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전문 개정 2023.08.16]
[시행일 : 2025.02.07] 제2조의 2

 

제2조의 3(마약류관리기본계획)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 4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마약류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 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3.08.16]

 

제2조의 4(마약류대책협의회)

(1).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3).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마약류와 관련하여 학계ㆍ언론계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5).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6).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7).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3.08.16]

 

제2조의 5(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4.01.02]

 

제2조의 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조 신설 2024.01.02]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3.23, 2016.02.03, 2016.12.02, 2018.03.13, 2018.12.1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 제3호 ㄱ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 제3호 ㄱ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02.03]
  9. 삭제 [2016.02.0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ㄱ.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ㄴ. ㄱ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ㄷ. ㄱ목 또는 ㄴ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 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ㄱ.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ㄴ.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ㄷ.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ㄹ. 제5조의 2 제5항

[전문 개정 2011.06.07]

 

제3조의 2

[종전 제3조의 2는 제2조의 2로 이동 [2011.06.07]]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8.12.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4).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6.02.03, 2018.12.11]

(5).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02.03, 2018.12.11]

[전문 개정 2011.06.07]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1).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13]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입ㆍ수출ㆍ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8.03.13]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고려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한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 개정 2011.06.07]
[제목 개정 2018.03.13]

 

제5조의 2(임시마약류 지정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303.23, 2018.03.13]

  1. 1군 임시마약류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03.13]

  1. {약사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03.18, 2018.03.13]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18, 2018.03.13]

(5).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3.13]

  1.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2.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3.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18.03.13]

  1. 공무상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본 조 신설 2011.06.07]

 

제5조의 3(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마약류의 안전관리,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