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은 제27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 [개정 2014.01.21]
제27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 제11조의 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2).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27조의 2(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3.02]
- 제11조의 3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의 5 제5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제11조의 6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의 2.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 제25조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제25조의 5를 위반하여 오도문구 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27조의 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매인으로서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 제25조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의 2 제4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25조의 4를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전문 개정 2014.01.21]
제2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6.03.02]-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자
- 제25조의 2 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8조 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전문 개정 2014.01.21]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30조(몰수와 추징)
(1). 제27조•제27조의 2 및 제27조의 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는 몰수한다.
(2).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이 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6.09]
[전문 개정 2014.01.21]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 2 또는 제27조의 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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