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은 제11조 ~ 제2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 [개정 2014.01.21]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1).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03.31]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1조의 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 개정 2014.01.21]
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 합병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5). 제3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6).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의 2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 제11조 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1조의 2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의 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제25조 또는 제25조의 2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 개정 2014.01.21]
제11조의 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1).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 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3).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성능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성능인증서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판매한 자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07.26]
[본 조 신설 2014.01.21]
제11조의 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1). 소방청장은 제11조의 5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 제1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등의 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1조의 5 제4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담배에 대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01.21]
제12조(담배의 판매)
(1).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 도매업자(제13조 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소매인(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3).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 제11조의 5 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4).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1).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전문 개정 2014.01.21]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03.31]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 개정 204.01.21]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제11조의 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 제25조 또는 제25조의 2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 개정 2014.01.21]
제16조(소매인의 지정)
(1).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3.3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ㄱ.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ㄷ.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ㄹ.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ㅁ.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ㄱ목 또는 ㄴ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ㅂ. 대표자가 ㄱ목부터 ㅁ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소매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3.31]
-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제18조 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 제25조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1).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조업자 : 기획재정부 장관
- 수입판매업자 : 시•도지사
(2).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19조(특수용 담배)
(1).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21조 삭제 [2001.04.07]
제22조 삭제 [2001.04.07]
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1).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입판매업자 : 시•도지사
- 도매업자 및 소매인 :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의 휴업기간, 신고절차,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22조의 3(청문)
기획재정부 장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 제11조의 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 제11조의 6 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 제15조 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 제15조 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 또는 도매업의 영업정지
-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전문 개정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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