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제1조 ~ 제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1).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 신청인의 인적사항
-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 자본금
- 제조할 담배의 종류
- 연간 생산규모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 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기술인력•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제3조(허가사항의 변경)
(1). 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법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원료가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
(1).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시설기준•기술인력•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본금 : 300억 원 이상일 것
- 시설기준 : 연간 50억 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 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연기성분측정장치•공기희석률측정기•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2).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02.28, 2021.12.28]
제4조의 2(화재방지성능)
법 제11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말한다.
[본 조 신설 2015.03.24]
제4조의 3(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
법 제11조의 5 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 조 신설 2015.03.24]
제4조의 4(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
(1). 법 제11조의 5 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으려는 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 6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28, 2017.07.26]
-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판매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증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다시 인증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3.24]
제4조의 5(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1). 법 제11조의 5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07.26]
(2).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3.24]
<+위임 행정규칙>
-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8-53호, 2018.12.14 일부개정)
제4조의 6(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
법 제11조의 5 제4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인증시험 결과 해당 담배품목이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 및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3.24]
제4조의 7(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의 6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1.26, 2017.07.26, 2022.11.29]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인정기구로 지정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궐련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 방법(ISO 12863)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을 것
-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을 갖출 것
[본 조 신설 2015.03.24]
제4조의 8(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1). 법 제11조의 6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6]
- 제4조의 4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인증시험 수행 계획서
- 제4조의 7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2).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7.07.26]
(3).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 및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26]
[본 조 신설 2015.03.24]
제4조의 9(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 6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 조 신설 2015.03.24]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1).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02.28]
-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01.16]
-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 개정 2011.12.06]
제6조(담배의 판매가격)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 개정 2004.06.29]
제7조(특수용담배)
(1).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6.29, 2015.11.20, 2016.11.29]
- 국가원수가 외교사절 그 밖의 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배
- 국군•의무경찰대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수용 중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 해외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해외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 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담배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제8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26, 2017.02.28]
- 담배의 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잡지광고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1). 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06.29, 2008.02.29, 2008.12.03, 2009.04.17, 2010.01.17, 2013.04.26]
-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
(2).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행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한 광고로 본다.
(3).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된다.
(4).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5).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제9조의 2(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
(1).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담배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법 제2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를 말한다.
-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3).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라 액체형태 담배의 다음 각 호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용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ㄱ.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의 경우 : 해당 용기
ㄴ.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 : 해당 전자담배기기 - 포장 :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4). 제3항에 따른 니코틴 용액의 구체적인 용량표시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7.02.28]
제9조의 3(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
(1). 법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는 타르 및 니코틴을 말한다. [개정 2004.06.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본 조 신설 2002.10.23]
제9조의 4(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
(1). 법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고 있는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측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06.29, 2008.0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주기, 측정을 위한 표본추출방법 그 밖에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본 조 신설 2002.10.23]
제9조의 5(측정기관의 지정)
(1). 법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06.29, 2008.02.29, 2013.12.11, 2015.03.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본 조 신설 2002.10.23]
제9조의 6(허용오차 범위)
(1). 법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연기성분 표시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06.29]
- 타르
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1밀리그램 이내 - 니코틴
0.5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 이내
0.5밀리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0.1밀리그램 이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의 여부는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4회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9조의 2 및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각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본 조 신설 2002.10.23]
제9조의 7(담배성분표시의 생략)
법 제2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 외의 것으로서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개정 2004.06.29]
[본 조 신설 2002.10.23]
제10조(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법 제25조의 4에서 “금품의 제공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 그 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2002.10.23, 2008.02.29]
제10조의 2(오도문구 등의 범위)
(1). 법 제25조의 5 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 라이트 또는 light
-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 저타르 또는 low tar
- 순 또는 純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본 조 신설 2014.12.23]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3.01.16]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 개정 2024.02.27]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 조 신설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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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은 제23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4장 보칙 [개정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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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은 제27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5장 벌칙 [개정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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