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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30. 09:05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은 제23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담배사업법


제4장 보칙 [개정 2014.01.21]

제23조 삭제 [2004.01.20]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1).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 방지 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1).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흡연경고문구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6호, 2014.09.29 일부개정)

 

제25조의 2(담배 성분 등의 표시)

(1).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2]

(2).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목 개정 2016.03.02]

 

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1).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2).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3).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4.01.21]

 

제25조의 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1).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오도문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01.21]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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