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은 제18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5.30]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8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5.30]
제19조의 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0.04.07]
(2).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 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7]
(3).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07]
[본 조 신설 2011.05.30]
제19조의 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1).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03.23]
(4).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1.05.30]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6.12.02, 2021.01.05, 2022.02.03]
-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9조의 3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실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5.30]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하는 처분이나 사업이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이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사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5.30]
제22조(재정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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