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은 제23조 ~ 제2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개정 2020.04.07]
제23조 삭제 [2009.02.06]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1).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
- 지역개발 현황 및 주요 시책
-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 국토자원의 이용 현황
- 국토 환경 현황 및 주요 시책
-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거래 동향
- 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 개정 2011.05.30]
제25조(국토 조사)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6.03]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국토 조사 사항 중 일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0.04.07]
(3).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국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할 때 국토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4.07]
(5). 제1항에 따른 국토 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7]
[전문 개정 2011.05.30]
제25조의 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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