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05.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5.30]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非首都圈),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5.30]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用水)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5.30]
제4조의 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4.07]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2019.08.20, 2021.01.05]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 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02, 2021.01.05]
[전문 개정 2011.05.30]
<+위임 행정규칙>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환경부훈령 제1593호, 2023.03.14 일부개정)
제5조의 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0.04.07]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정•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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