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은 제6조 ~ 제1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1).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04.14, 2021.08.10, 2022.02.03]
-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1의 2. 초광역권계획 :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 지역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전문 개정 2011.05.30]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1).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2.02.03]
(2).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3).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3]
(4).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21.08.10]
[전문 개정 2011.05.30]
[제목 개정 2021.08.10]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05.30]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1.08.10]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4). 이미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5.30]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04.18, 2018.04.17]
-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2의 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
[전문 개정 2011.05.30]
제11조(공청회의 개최)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2).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1.05.30]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3.23]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03.23]
(3). 제2항에 따른 심의안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국토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5.30]
제12조의 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1).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초광역권 문화•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4).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2.02.03]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1).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5.30]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5.30]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1).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3.23]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3.23]
(3).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5.30]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06.03]
- 수도권 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지역개발계획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삭제 [2014.06.03]삭제 [2014.06.0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5.30]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相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5.30]
제17조의 2(국민의 의견 청취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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