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
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은 제31조 ~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제6장 보칙 [개정 2011.05.30]
제31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5.30]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1).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 조사의 통지•공고, 토지 등의 출입, 장애물 등의 변경•제거,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국토 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표지의 설치•관리•보호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6항•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06.03, 2020.02.18]
(2).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중 표지의 보호, 토지 등의 출입 및 그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호 및 제111조 제1항 제18호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06.03]
[전문 개정 2011.05.30]
[제목 개정 2014.06.03]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3).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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