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은 제22조 ~ 제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3).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2). 국민투표공보의 규격•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국민투표공보의 배부)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구내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 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2).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국민투표공보를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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