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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8. 06:00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는 제14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

국민투표법


제4장 투표인명부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1).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9.02.12]

(2).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1.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개표구밖에 장기 여행하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3.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3). 구•시•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4).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주소•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6).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8). 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2009.02.12 법률 제9467호에 의하여 2007.0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헌법불합치, 2009헌마256, 2014.07.24 국민투표법(2009.02.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1). 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2).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시•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3). 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4). 구•시•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명부열람)

(1). 구•시•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 중 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투표인명부등본을 통•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2).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3). 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1). 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구•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1). 제17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즉시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관계인과 관계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투표인명부는 투표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1).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투표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투표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투표인명부등본에 의한다.

(2). 제1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열람•확정•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1). 구•시•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政黨”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시•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투표인명부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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