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제10조 ~ 제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10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제11조(투표구)
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개정 1994.03.16]
제12조(개표구)
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군안에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구의 변경 또는 제12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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