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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7. 17:00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은 제26조 ~ 제4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03.28]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 2023.04.11]

[전문 개정 2008.03.28]
[제목 개정 2023.04.11]

 

제26조의 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1).국가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5.23, 2015.05.18]

(2).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05.23, 2015.05.1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 개정 2008.03.28]
[제목 개정 2011.05.23]

 

제26조의 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1).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 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2011.05.23, 2012.12.11, 2015.05.18]

(2).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5.05.18]

(3).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2, 2012.12.11, 2015.05.18]

(4).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05.18]

(5). 제1항에 따른 추천•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03.22,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목 개정 2012.12.11, 2015.05.18]

 

제26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1).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2).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본 조 신설 2012.12.11]

 

제26조의 6(차별 금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20.01.29]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28조(신규채용)

(1).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 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1.05.2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 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3.22, 2011.05.23, 2012.10.22, 2012.12.11, 2013.03.23, 2014.11.19, 2015.05.18, 2018.03.20, 2022.12.27]

  1.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 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 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 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3). 삭제 [2011.05.23]

(4). 경력경쟁채용 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23, 2012.12.11, 2014.01.07, 2015.05.18]

(5). 제2항 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된 자는 정원조정•직제개편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 제3호의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3, 2015.05.18]

[전문 개정 2088.03.28]

 

<+위임 행정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5호 2023.01.05 일부개정]

 

제28조의 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28조의 3(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28조의 4(개방형 직위)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3). 삭제 [2008.12.31]

(4).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28조의 5(공모 직위)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公募 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3). 삭제 [2008.12.31]

(4).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 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28조의 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 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 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12.24]

(2).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12.24]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 공무원을 특수 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4).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06.08]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06.08]

[본 조 신설 2008.02.29]

 

제29조(시보 임용)

(1). 5급 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 성적•교육훈련 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05.23, 2012.12.11, 2015.05.18]

(2).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 성적•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30조 삭제 [1981.04.20]

 

제31조(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 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31조의 2(국무 위원 임명 전 인사 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 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32조(임용권자)

(1).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3).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4).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전문 개정 2008.03.28]

 

제32조의 2(인사 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 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03.23, 2014.11.19]

[전문 개정 2008.12.31]

 

제32조의 3(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05.18, 2021.06.08]

[전문 개정 2008.03.28]

 

제32조의 4(파견근무)

(1).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1]

(2).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4).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 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 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03.22, 2013.08.06, 2015.12.24, 2018.10.16, 2021.01.12, 2022.12.27, 2023.04.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ㄷ.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 개정 2008.03.28]

[헌법불합치, 2020헌마 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 4 ㄴ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 1605, 2022헌마 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 4 ㄴ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 4 ㄴ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33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 제6호의 2 또는 제6호의 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2.12.27]

[본 조 신설 2014.01.07]

 

제34조(시험 실시기관)

(1).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3.03.23, 2014.11.19, 2015.12.24]

(2). 삭제 [2004.03.11]

(3).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 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4).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3.03.23, 2014.11.19]

(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3.03.23, 2014.11.19]

 

제35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 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36조의 2(채용 시험의 가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5.05.18]

 

제37조(시험의 공고)

(1). 공개경쟁 채용 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5.23, 2012.12.11, 2015.05.18]

(2).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1).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6, 2015.05.18]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8.06, 2015.05.18]

(3).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5.18]

  1. 공개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4).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39조(채용 후보자의 임용 절차)

(1).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혁신처장이 채용 후보자를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05.18]

(2).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채용 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채용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5.05.18, 2022.12.27]

  1.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4). 임용권자는 채용 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 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2.10.22]

[전문 개정 2008.03.28]

 

제40조(승진)

(1). 승진 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 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임용의 경우에는 승진 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

(2).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 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

(3).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40조의 2(승진 임용의 방법)

(1).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2). 승진 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 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승진 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5.18]

(3).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8]

(4).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05.18]

(5).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작성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전문 개정 2008.03.28]

 

제40조의 3(승진 심사)

(1). 제40조의 2 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 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 6 제3항에 따라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3).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40조의 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 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 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2).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41조(승진 시험 방법)

(1). 승진 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2). 일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 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승진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05.23]

(3).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하되, 기관 간 승진 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승진 시험의 응시 대상자, 응시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42조(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1).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23.03.04]

[전문 개정 2008.03.28]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 보충 등)

(1). 공무원이 제7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 제2항 또는 제73조의 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휴직 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최종 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 기간 연장을 명한 날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05.23, 2012.12.11, 2015.05.18, 2023.04.1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23.04.11]

  1. 병가와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공무원을 제32조의 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5.18, 2023.04.11]

(4).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 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 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5.23, 2012.12.11, 2023.04.11]

(5). 제73조의 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의 4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73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06.08, 2023.04.11]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5.23, 2012.12.11, 2015.12.24, 2021.06.08, 2023.04.11]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전문 개정 2008.03.28]

 

제43조의 2 삭제 [1978.12.05]

제43조의 3 삭제 [1978.12.05]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 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45조의 2(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5.18]

 

제45조의 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1).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본 조 신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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