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제6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03.28]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1).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인재개발•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 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12.24]
(5).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적소•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11]
[전문 개정 2008.03.28]
제7조 삭제 [2008.02.29]
제8조 삭제 [2008.02.29]
제8조의 2 삭제 [2008.02.29]
제8조의 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1).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8조의 4 삭제 [2008.02.29]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1).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3).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05.23, 2013.03.23, 2014.11.19, 2015.05.18]
(4).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 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05.23, 2013.03.23, 2014.11.19]
-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3). 삭제 [1973.02.05]
(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03.28]
(5).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03.28]
제10조의 2(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2).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 조 신설 2008.03.28]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1).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 등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1).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05.18]
(2).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1).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03.28, 2021.06.0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06.08]
(3).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03.28, 2011.05.23, 2021.06.08]
-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4).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05.23, 2021.06.08]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05.23, 2021.06.08]
(6).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03.28, 2011.05.23, 2021.06.08]
-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 한다.
-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 한다.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7).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명령 또는 변경 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 2에 따른 징계 부가금(이하 “징계 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03.22, 2011.05.23, 2021.06.08]
(8).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03.22, 2011.05.23, 2021.06.08]
(9).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05.23, 2021.06.08]
(10). 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28, 2011.05.23, 2015.05.18, 2021.06.08]
[제목 개정 2008.03.28]
제14조의 2(임시위원의 임명)
(1).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21.06.08]
(2). 임시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11.05.23]
제15조(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1).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1).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4).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 제7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76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
-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문 개정 2008.03.28]
제17조의 2(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1).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01.29]
제17조의 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1). 누구든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13조의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또는 제58조의 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2).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 신설 2023.04.11]
제18조(통계 보고)
(1).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 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19조(인사 기록)
(1).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 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인사 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19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1).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제19조의 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1).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공무원 채용 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 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직후보자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01.29]
(2).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20.01.29]
(3).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3.29, 2013.03.23, 2014.11.19, 2020.01.29]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29]
(5).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1.29]
(6).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1.29]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01.29]
[전문 개정 2008.03.28]
제19조의 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1). 소속 장관은 각 기관의 직무 및 인력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담당 공무원의 보직 기준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12.24]
제20조(권한 위탁)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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