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
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는 제21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03.28]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 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22조의 2(직무분석)
(1).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률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대상 직위 및 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전문 개정 2008.03.28]
제23조(직위의 정급)
(1).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3).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07.26]
[전문 개정 2008.03.28]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03.28]
<참고 - 대통령령>
외무공무원임용령제32조의 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1). 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3.07.11]
(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13.03.23, 2023.07.11]
(3). 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 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4).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3.07.11]
(5). 외교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4.11.19, 2017.07.26]
(6). 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7). 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 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03.23]
(8). 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03.23]
[본 조 신설 2007.11.12]
제25조 삭제 [197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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