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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8. 16:00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는 제46조 ~ 제4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개정 2008.03.28]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1).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 공무원

(2).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08.03.28]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1).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05.18]

(3).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21.06.08]

(4).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12.11]

[전문 개정 2008.03.28]

 

제48조(실비 변상 등)

(1).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5.18]

(2).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21.06.08]

(4).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전문 개정 2008.03.28]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 4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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