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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정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6. 20:30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는 제137조 ~ 제1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공직선거법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1).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1997.11.14, 2004.03.12, 2005.08.04, 2010.01.25]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이내
  3. 제2호 외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10회 이내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제69조 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제2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개정 1997.01.13, 1998.04.30, 2010.01.25]

 

제137조의 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 정당이 방송시설 [제70조(放送廣告)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이 해당 달의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및 연기된 선거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2). 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시간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영방송사와 당해 정당이 협의하여 정한다.

(6). 제70조(放送廣告) 제1항 후단•제6항 및 제8항과 제71조 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0.02.16]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1).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개정 1997.11.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개정 1997.11.1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4). 정당이 제1항의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5). 제1항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01.25]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개정 2005.08.04]

 

제138조의 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1).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책공약집”이라 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2). 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해당 정당의 당사와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0.01.25]

(3). 정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4).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정책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7.01.03]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1).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 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增補•號外•臨時版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地域에 따라 게재내용 중 일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정당의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03.12]

(2). 제1항의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00.02.16]

(3). 제1항의 기관지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1). 정당이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이하 이 條에서 “創黨大會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04.03.12, 2005.08.04]

(2). 제1항의 창당대회 등을 주관하는 정당은 {정당법}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제2항의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창당대회 등의 장소에 5매 이내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표지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사진•성명(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04.03.12, 2005.08.04]

(3). 제1항에서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하고,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이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신설 2000.02.16, 2005.08.04]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 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1).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2000.02.16, 2004.03.12, 2010.01.25]

(2).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2010.01.25]

(3).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4.03.12, 2005.08.04]

(4). 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03.12]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03.12]

(6).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03.12, 2010.01.25]

[제목 개정 2000.02.16]

 

제142조 삭제 [2004.03.12]

제143조 삭제 [2004.03.12]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1).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3.12]

(2). 삭제 [2006.03.02]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1). 정당(제6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한다)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2014.01.17]

(2).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의 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 [개정 2004.03.12, 2005.08.04, 2010.01.25,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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