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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4. 20:00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은 제35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제4장 지도·감독

제35조(자격의 취소)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023.06.01]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3).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4).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07, 2020.06.09]

 

<참고 - 국토교통부령>

제21조(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의 정지)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1, 2019.08.20, 2020.06.09]

  1.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1).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3.06.04, 2014.01.28, 2020.06.09]

  1. 삭제 [2009.04.01]
  2. 삭제 [2009.04.01]
  3.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9.04.01,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06.04, 2020.06.09]

 

제38조(등록의 취소)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023.04.18]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5의 2.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5.19, 2014.01.28, 2019.08.20, 2020.06.09, 2020.12.29]

  1. 제9조 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5.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제30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등록관청은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제39조(업무의 정지)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09.04.01, 2011.05.19, 2013.03.23, 2014.01.28, 2020.06.09, 2020.12.29]

  1.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4.01.28]
  6.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11.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12.07, 2020.06.09]

 

제39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 제2항 제11호 또는 제3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3.23]

[본 조 신설 2011.05.19]

 

제4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1).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 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 제1항 각 호, 제51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3). 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 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5).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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