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은 제35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장 지도·감독
제35조(자격의 취소)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023.06.01]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3).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4).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07, 2020.06.09]
<참고 - 국토교통부령>
제21조(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의 정지)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1, 2019.08.20, 2020.06.09]
-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1).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3.06.04, 2014.01.28, 2020.06.09]
삭제 [2009.04.01]삭제 [2009.04.01]-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9.04.01,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06.04, 2020.06.09]
제38조(등록의 취소)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023.04.18]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제1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1호•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5의 2.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5.19, 2014.01.28, 2019.08.20, 2020.06.09, 2020.12.29]
- 제9조 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제30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제3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등록관청은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제39조(업무의 정지)
(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09.04.01, 2011.05.19, 2013.03.23, 2014.01.28, 2020.06.09, 2020.12.29]
-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2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4.01.28]-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3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12.07, 2020.06.09]
제39조의 2(자료제공의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 제2항 제11호 또는 제3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3.23]
[본 조 신설 2011.05.19]
제4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
(1).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 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 제1항 각 호, 제51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3). 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 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 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5).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설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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